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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9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정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의정부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언론사”란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3. “출입언론인”이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에 소속되어 의정부시청에 출입하여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의정부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시정에 관하여 활동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신문으로서 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3. 인터넷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서 의정부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언론사
4. 방송 : 「방송법」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5. 뉴스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언론인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1. 상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등록, 명의대여 등 등록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

출입기자 등록

①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2. 신문사 등 추천 공문 또는 재직증명서 1부
3. 제3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출입기자는 언론사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취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에게는 시정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하여 고시ㆍ공고 및 시정광고 홍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활동지원

① 고시ㆍ공고 및 시정광고 집행대상 언론사는 제3조에 따라 시정취재 언론사로 2년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예산의 지원범위는 객관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제한

①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언론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은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원 제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언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갈, 금품수수 등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출입언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3. 취재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하게 마련된 내부 운영 기준을 사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4. 언론사가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하 “정정보도 등”이라 한다)의 결정을 2회 이상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단, 정정보도 등의 결정이 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

제8조

기자실 운영

① 시장은 시정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기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실은 출입기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 기자가 이용할 수 있다.
③ 기자실은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는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