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 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의정부시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민간 인적안전망”이란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주민 참여 단체 등이 포함된다.
5. “의정부 해피브릿지”란 민간 인적안전망 중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와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 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의 역량 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의정부 해피브릿지로 위촉하여 그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의정부 해피브릿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및 물품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 용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