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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189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규칙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을 말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행정소송"은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의회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을 포함하며,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7. "판결금 등"이란 법원의 판결ㆍ결정, 조정ㆍ화해, 제소전 화해 등 집행권원이 되는 금액(소송비용 제외)을 말한다.
8. "중요소송"이란 의회의 의결 및 운영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법리 난이도가 높아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송사건을 말한다.
8의2. "중요신청사건"이란 신청사건 중 의회의 의결ㆍ운영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법리 난이도가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9. "의정"이란 의회의 의결ㆍ심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0.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소송사무는 적법ㆍ신속ㆍ경제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문서화ㆍ기록관리 및 이해충돌 방지를 철저히 한다.

제4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소송문서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2.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제5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의회사무국장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의회사무국장은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소송문서를 사본 또는 별도의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③ 방침서ㆍ평가표(조서)ㆍ결정서ㆍ검토서,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하는 중요 기록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된 날부터 10년 이상 보존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존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

소송의 착수

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처리통지서를 작성하고,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상소 시)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증거목록, 예산영향분석, 승소가능성 및 회수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위험평가
7. 답변서 및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수는 사건별로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반 사건은 3명 이내로 하고,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은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방침은 의장이 최종 승인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하는 직무대행자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8조

소송고지 및 통보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소송수행자 지정

① 사건ㆍ심급별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되 주담당자를 1인 특정한다.
②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민사사건은 변론기일 전까지 법원에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행정사건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변론기일 전에 제출한다. 이 경우 행정사건의 소송수행자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소송수행자를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대리인 선임 원칙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4.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의장은 소송사건의 특성 및 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한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시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의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소송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

중요소송 지정 및 수임료 특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의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2.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3.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의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 시 특별착수금(심급별 2천만원 이내) 및 특별승소사례금(사건 전체 기준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에 관하여 2인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로부터 수임제안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정지 등 긴급한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변호사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법률자문을 받아왔거나 동일한 쟁점의 유사소송을 위임한 경우로서 소송심의회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의 난이도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2.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3.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
④ 의장은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의회사무국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의회사무국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 보고
5. 판결 확정 후 소송진행사항보고서와 소송수행평가서 제출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 발생 시 수시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관한 의견
③ 의회와 그 소속공무원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의회와 그 소속공무원은 의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와 소속공무원 간에 이해충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에서의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5조

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의회사무국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소송대리인이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받을 수 있다.

제16조

제소

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 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승소판결 확정 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가 도과하지 않도록 시효 만료일을 관리하고, 시효 만료 6개월 전까지 강제집행 신청, 채무승인 요청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해야 한다.

제18조

상소포기

의회사무국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의회나 의장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등은 항상 소송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의회나 의장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20조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해 승소 간주로 확정된 경우 의회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가지급물 반환 포함)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가압류ㆍ가처분 해제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회사무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심의회의 의결로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1. 회수해야 할 비용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경우
5.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공익소송 등 비용부담이 부적정한 경우
③ 소송비용의 추심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해 승소간주로 확정된 날(소 취하의 경우 법원에서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한다)로부터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2.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하고,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납부 고지해야 한다.
3.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해야 한다.
4. 독촉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은 집행권원(판결정본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취득 등 강제집행의 선행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위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④ 포기 시 '추심포기 검토서'를 작성ㆍ보존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5조 제3항에 따른다.

제21조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의회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및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및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범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

임의변제

① 의회사무국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 시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지급 여부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검토한 후 결정한다.
②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집행 절차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변제공탁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의 임의변제 수령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2

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기일 불출석, 준비서면ㆍ증거서류 미제출, 방침 위반 수행 등 소송해태나 그 밖에 패소에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송수행평가 후 소송심의회의 의결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원인행위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제23조

수행절차 등

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 처분경위 및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하여 직무관련성을 확인하고 의장에게 보고한 후,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소송위임장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의 직무관련사건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대상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을 포함한다.

제24조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재판을 포함하여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5조

형사사건 관련자의 직무

① 의회사무국장은 해당 형사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7조

비용회수

① 의회사무국장은 형사사건의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지원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 시 소요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은 민사소송 관련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지원된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제28조

소송심의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해ㆍ조정ㆍ제소 및 상소 여부 등 중요사항 가.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사건의 화해ㆍ조정 ㆍ 나.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소송 방침 결정 다. 그 밖에 의회의 의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2.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3. 소송비용 추심 포기 4. 중요소송 지정ㆍ해제 및 특별수임료 결정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소송심의회 구성

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내부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2. 외부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외부위원은 제1항에 따른 과반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회피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 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1조

소송심의회 운영

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신 또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ㆍ단체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되고,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척ㆍ기피 여부에 관한 결정은 해당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인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의장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필요한 수의 임시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소송심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 등 긴급한 소송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ㆍ문자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의2

수당 등

소송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의장은 소장이 제출되기 전 또는 피소사건에서 본안서면 제출 전에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을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일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별표의 지급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동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심판사건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는 별표의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한다.

제33조

중요소송 지급기준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심급별로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착수금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심급부터 적용하고 소급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 선고 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그 산출금액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승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화해ㆍ조정으로 인한 종결의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물가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화해ㆍ조정에서의 승소비율은 의회가 수령하거나 면하게 된 금액을 소송물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2. 소취하(화해ㆍ조정으로 인한 종결은 제외한다) 또는 상대방 인락 시 소송물가액에 1000분의 5를 곱한 금액
④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⑤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별표의 착수금을 포함하여 총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의 신청사건 중 변론이 있는 경우의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33조의2

수임료 등 지급 특칙

의장은 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에 해당하는 등 소송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다수 당사자 또는 복잡한 법리 쟁점으로 인하여 통상의 수임료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임료 등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의3

송무활동비

의장은 소송사건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① 의장은 의회가 본안 사건에서 승소판결(소가 기준 50% 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ㆍ반복사건 및 의회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 및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받은 변호사
2. 소송수행자등 중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의장은 포상을 의회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포상금은 소송수행평가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수행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 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 후 상소심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직접 수행 시 1심 20만원, 2심 15만원, 3심 10만원
2. 소송대리인 선임 시 5만원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의회사무국장은 패소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령자에게 반환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④ 의장은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이거나 패소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의회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의 포상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5조

지도·감독 및 사후조치

① 의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이를 주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기록의 정리 및 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한의 준수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이행사항
5. 소송수행평가의 이행사항
6. 그 밖에 지도ㆍ감독을 주관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가소송 관련 사무의 처리

의회 또는 의장이 국가기관과 공동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 국가소송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등이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절차 및 직무의 범위 등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국가소송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제37조

관계기관 보고 및 통보

의장은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ㆍ주의 등의 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소장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의회 소속 공무원이거나 의회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비밀유지 및 이해충돌 방지

①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사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소송 상대방과의 친족관계, 금전거래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의회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사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소송수행자등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서식 등

소송수행 방침서, 소송수행자 지정서, 소송위임장(공무원 소송대리용), 소송위임장(변호사 소송대리용 ― 민사소송), 소송위임장(변호사 소송대리용 ― 행정소송), 소송진행ㆍ종결보고서,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추심포기 검토서(별지 제18호의2), 소송수행평가조서(별지 제14호),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14호의2), 확약서(별지 제16호) 등 서식은 별지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서식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수임료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