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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89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다자녀가정”이란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5. 진주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