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중된 출산 비용을 부담하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중된 출산 비용을 부담하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일까지 진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제1항의 지원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신생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 한 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한 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 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 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등 증빙자료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 등록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