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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88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관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2. 전통사찰 보수 및 복원 등에 필요한 경비
3.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문화 행사
4.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5.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ㆍ보수 경비
6.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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