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2.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3.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시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
5.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은 공익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우선하여 고려할 것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진주시 인공지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타당성 및 윤리적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3. 인공지능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공지능 관련 행정ㆍ법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