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83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3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촌유학”이란 제2호의 농촌 외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학생 체류비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지역 특화 농촌유학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유학생 가족들이 생활 가능한 군 또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제공한 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농촌유학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동군 농촌유학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서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관광복지국장, 미래전략과장, 가족행복과장, 스마트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농촌유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유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