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촌유학”이란 제2호의 농촌 외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학생 체류비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지역 특화 농촌유학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유학생 가족들이 생활 가능한 군 또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제공한 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동군 농촌유학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서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관광복지국장, 미래전략과장, 가족행복과장, 스마트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농촌유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유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