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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8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3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지원신청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보호자는 군수에게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사업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 간 상담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교육
6. 중증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7.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8. 보조공학 기구 제공 등 재활보조
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군수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