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양양군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양양군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등 대여자료를 수집ㆍㆍ정리ㆍㆍ보존하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어린이를 위하여 대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 및 그 밖의 도서 등 관련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관련 도서, 시청각자료 등의 구입 및 관리
2.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군수가 영유아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시설 포함)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취학 전 아동과 함께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직계존속이나 법정보호자 또는 군 소재 직장인(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과 양양군에 소재한 어린이 관련 시설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회원은 1가정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① 회원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2. 대여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한 경우
3.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자료를 반납한 경우
4.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3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하고,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연도별 조정 가능)
③ 회원은 매년 가입(갱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50%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6.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요일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요일: 화요일~토요일(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2. 운영시간: 10:00~19:00 등(조정 가능)
3. 그 밖에 군수가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일반회원은 1명당 1회 2점, 시설회원은 1개소당 1회 5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반납 시 동일한 물건을 재대여할 수 없다. 반납한 물건에 대하여는 2주 후에 재대여할 수 있다.
군수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운영사항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위탁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