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ㆍ활용하여 단순ㆍ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향상된 지능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7. 27〉
⑥ 시장은 오산시 인공지능 정책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 교류 및 국제협력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6. 7. 27〉
① 시장은 오산시 인공지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27〉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시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8.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 효율화 및 국제협력ㆍ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접목,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센터(Osan Global AI Initiative Center)(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무를 수행한다.
1. 오산시 특화 인공지능 기술 행정 연계ㆍ접목 및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설계ㆍ도입ㆍ확산 지원
2. 인공지능 관련 글로벌 선도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지원
3. 그 밖에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6. 7. 27]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개시 3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에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데이터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7. 27]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관계 부서 국장 및 과장
2. 오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오산시의원
3. 일반윤리 및 산업윤리 관련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6.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