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ㆍ도로교통법ㆍ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이동장치 거점”이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회수 또는 주차를 목적으로 지정된 특정 장소를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지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
2.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
4. 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 보호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동장치 거점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이동장치 거점에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판 설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6.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주차 또는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ㆍ도로법ㆍ 제74조 및 법 제35조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여 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ㆍ함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ㆍ 별표를 준용한다.
군수는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