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함양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함양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주최”란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3. “주관”이란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으며,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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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주최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여자가 5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옥외행사의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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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함양군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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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 주최ㆍ주관 부서의 장은 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행사 주요내용, 참가 예상 인원 등을 포함한다)
2. 옥외행사 장소 및 시설 등의 관리자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4. 행사 장소 및 주변 환경, 행사 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5. 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 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
6.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비상 시 대응 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군수에게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받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④ 군수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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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최ㆍ주관자의 요청 없이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사항은 함양경찰서 및 함양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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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옥외행사: 즉시 안전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등에게 시정 요청
2. 제5조제3항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ㆍ주관하는 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옥외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
② 군수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를 진행하면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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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응급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관리요원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착용, 복장 일치 등의 필요한 조치
③ 군수는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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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함양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구호를 위해 함양소방서 및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