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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871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체계 마련

군수는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7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함양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