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바둑 진흥과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 바둑 진흥과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문화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3. 함양군민 대상 바둑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바둑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
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
7.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둑 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바둑의 날에는 바둑 유공자 포상 등 바둑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상남도 단위 이상의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함양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 및 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