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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70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바둑 진흥과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문화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3. 함양군민 대상 바둑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바둑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
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
7.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바둑의 날

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둑 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바둑의 날에는 바둑 유공자 포상 등 바둑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등

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상남도 단위 이상의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함양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 및 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