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계승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계승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신안군 관할구역 내에 지정된 어업유산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ㆍ관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ㆍ관리ㆍ활용 목표 및 기본방향
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현황 및 보전 실태
3. 세부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 방안
4.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연구, 교육 및 홍보 방안
5. 전문인력 양성 및 중간지원조직(협력기관) 육성 방안
6. 지역주민,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방안
7. 사업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방안
①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ㆍ조사ㆍ연구 활동
2. 전승 교육 및 홍보 활동
3. 전통기술 보전ㆍ전수를 위한 체험관ㆍ시범지구 설치
4. 주민 주도형 어업 유산 활성화
5. 그 밖에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원형ㆍ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이익과 주민생계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국가중요어업유산별로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전계획 및 세부사업에 관한 의견 제출
2. 전승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홍보사업의 기획ㆍ운영 참여
3. 지역주민의 참여 촉진 및 갈등 조정ㆍ중재 역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양수산과장
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소유권ㆍ점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그 대표자
3. 해당 어업유산이 있는 지역의 주민 또는 그 대표자
4. 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ㆍ전자적 수단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요 결정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①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전계획 및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