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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867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구로서 실직, 소득상실 및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가구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ㆍ면 사업계획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의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고 주민 주도ㆍ참여 및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신고 및 정보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역량강화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