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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86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강기 이용 도민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비용 및 시설 보강 비용 지원
2.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3.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안전장치의 보급 및 교체 지원
4.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교육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공단 및 관계 기관 등과 긴급 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사고 대응 훈련 및 안전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승강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승강기 관련 분야 기술사ㆍ기사 등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승강기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점검단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점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