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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86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의 건전하고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통해 의원의 윤리적 품행을 확립하고, 모든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을 존중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결권 행사 또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말한다.
2. “의장 등”이란 제1호에 따른 회의를 주관하는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 그 외 직무 대행 의원을 말한다.
3. “비인가자”란 정책지원관, 의정지원관 등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4. “회의 참여자”란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등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질의, 답변, 설명, 의견진술 등(이하 “발언 등”이라 한다)을 하는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상호존중의 원칙

① 회의 참여자는 회의 과정에서 회의 참여자 상호간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② 의장 등은 회의 진행 중 부당한 압력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

회의 참여자는 모든 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을 위해 회의 중 다음 각 호의 발언 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폭언, 욕설, 협박, 비하, 모욕, 명예훼손 등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위압감을 주는 발언 등
2.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요구ㆍ압력을 수반하는 발언 등
3. 회의의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하거나, 회의 참여자들의 집중을 저해하여 회의의 품격을 해칠 수 있는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발언 등

제5조

비인가자 대행 금지

의원은 비인가자로 하여금 의원을 대신하여 집행기관 또는 회의 참여자에게 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회의 참여자 보호

① 회의 참여자는 회의 중 제4조 각호에 따른 발언 등으로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 등에게 발언ㆍ질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발언ㆍ질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석의원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7조

안건 심의 공정성 확보

의원은 회의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장 밖에서 부당한 압력ㆍ지시 또는 편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회의 참여자 지원

의회는 회의 참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법률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반조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상호존중 의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의장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