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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26186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의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상징마크 : 별표 1
2. 의회기 : 별표 2
3. 배지 : 별표 3
4. 소통로고 : 별표 4
5. 캐릭터 : 별표 5

제3조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의 출원

의장은 상징물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출원할 수 있다.

제5조

상징물의 활용 범위

의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의회의 (전자)문서, 간행물, 홍보물, 관리물품 등에 사용 또는 표시
2. 의회 홍보물품 또는 응용상품의 개발‧제작
3. 의정활동, 의회의 각종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의 목적이 제5조의 상징물 활용 범위에 부합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위해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상징물의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방법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별표1부터 별표5까지의 규격 및 색상 등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상징물을 응용하여 사용할 경우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징물의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제8조

위반 시 조치사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징물을 승인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4. 제7조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의회기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 청사와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갈음한다.

제10조

의원 배지 교부 등

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며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으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총무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다시 교부받을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