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일상 속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일상 속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에서 인간이 상호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요 추진과제
3. 재원 조달방안
4. 지원체계
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보급ㆍ지원
3.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6. 충청북도 자생식물의 반려식물화 연구를 통한 지역자산의 부가가치 확대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