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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6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일상 속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에서 인간이 상호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요 추진과제
3. 재원 조달방안
4. 지원체계
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보급ㆍ지원
3.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6. 충청북도 자생식물의 반려식물화 연구를 통한 지역자산의 부가가치 확대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