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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86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등 각종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인명ㆍ재산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3.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도로의 구조적 한계, 상시적인 장애물 등으로 긴급차량의 통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4.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협소, 상습주정차, 적치물 등으로 긴급차량의 통행이 지연되거나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5. “소방용수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나.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동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출동환경 개선 방안
3. 진입불가ㆍ진입곤란지역의 교통 개선 및 대책
4.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ㆍ관리 방안
5. 주민 참여형 안전훈련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홍보 및 도민 참여형 훈련 실시
2.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지리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ㆍ유지관리
3.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협력 및 단속장비 설치 지원
4. 소방용수시설 등 확충ㆍ관리
5.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표지 설치
6.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주민 대상 안전교육
7. 그 밖에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및 점검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내 시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긴급차량 운용기관 및 소방관서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