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충청북도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는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충청북도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는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인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한 인물로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인(故人)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한 사람
나. 도의 문화 분야에서 업적을 남겨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사람
다. 학술적 연구 또는 공적 기록 등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이 확인된 사람
2. “선양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업적과 정신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역사인물의 발굴 및 업적 등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인물 자료 발굴ㆍ연구 및 육성 사업
2. 역사인물 선양 관련 시설 및 기념물 제작ㆍ설치 사업
3.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역사인물 선양과 관련된 문화사업
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선양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선양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역사 전문가 등 역사학계 전문가
3. 지역 역사문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역사인물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국가보훈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