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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5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
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말한다.
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니면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 등”이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법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충청북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ㆍ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자문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