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및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2.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 주거 안정 및 생활안정 지원
2. 청년 고용촉진 및 창업 활성화
3. 청년 교육ㆍ역량강화 및 자기계발 지원
4. 청년 복지ㆍ문화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5. 그 밖에 청년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청년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라. 5년 이상 청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유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분임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서기관
3.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사무관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사무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도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