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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85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 정책 및 지역의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분석ㆍ축적하여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충청북도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정 및 도정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과 신규정책의 발굴ㆍ지원
2. 도정 현안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획연구 수행
3. 중앙ㆍ지방정부 및 글로벌 정책동향과 공모사업 동향 조사ㆍ분석
4. 충북경기종합지수의 산출ㆍ발표 및 경제동향 정보 수집ㆍ분석
5. 정책 아카이브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책지원
6.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센터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예산은 연구원의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한다.

제4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센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충북연구원장은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에 개선 방안의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