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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185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풍호 바람달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청풍호 바람달정원(이하 “바람달정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산 28-1번지 일원(청풍교 상부에 한한다)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시설”이란 바람달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보행로, 편의시설, 부대시설, 조형물 및 부속물 등을 말한다.
2. “이용”이란 바람달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관리”란 바람달정원을 유지ㆍ보수하고, 이를 통해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바람달정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휴장일 및 운영시간

① 바람달정원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기상악화(예상되는 경우 포함)
3. 정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안전점검,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바람달정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 야간개장에 따라 도지사는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바람달정원을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입장료

바람달정원의 입장료(이용료를 포함한다)는 무료로 한다.

제6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바람달정원 보행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바람달정원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경우
3.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허가 없이 시설ㆍ비품 등을 무단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5. 관리차량 이외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
6.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ㆍ노약자 등의 이동을 위한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및 유모차는 제외한다.
7.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바람달정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람달정원 내부 또는 외부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2. 난간에 올라가거나 넘어가려는 행위 및 난간 밖으로 신체 일부를 내미는 행위
3.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불장난, 취사, 노상방뇨, 낙서 및 안전을 위해 설치된 울타리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5.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화분을 훼손하거나, 화분 내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7. 음담패설, 성추행, 불법촬영 등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8.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및 이용질서 유지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바람달정원에서 도지사의 허가 없이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바람달정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지도

도지사는 제8조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허가 신청

행사,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바람달정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바람달정원 이용허가 신청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허가 등

① 관리자는 제10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바람달정원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행자 등의 자유로운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지 여부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② 관리자가 이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용허가 사항을 제10조의 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허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이용허가의 취소, 변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이용정지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이용행위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행위가 보행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제13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바람달정원 이용 종료 후 설치한 시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장객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ㆍ관리 위탁

① 도지사는 바람달정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람달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운영ㆍ관리비 지원

도지사는 바람달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협의체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바람달정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책 및 의견을 제안하고 협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바람달정원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2. 바람달정원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바람달정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람달정원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