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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55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공헌 진흥 사업
3. 협의회의 성과평가 및 역량강화 사업
4.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의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