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공헌 진흥 사업
3. 협의회의 성과평가 및 역량강화 사업
4.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