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소득”이란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 시ㆍ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주소를 둔 아동
다. 지급 신청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
3. “보호자”란 출생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출생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출생아동과 보호자 1명 이상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④ 군수는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출생아동이 신안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①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004섬신안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②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매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아동이 신안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보호자 중 1명이 전라남도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도 불구하고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안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신안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ㆍ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에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