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목포경찰서”를 “신안경찰서”로 한다.
신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목포경찰서”를 “신안경찰서”로 한다.
제3항제5호 중 “목포경찰서”를 “신안경찰서”로 한다.
제3항 중 “목포경찰서”를 “신안경찰서”로 한다.
제1호 중 “목포소방서장”을 “신안소방서장”으로 한다.
신안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안경찰서장
10. 신안소방서장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안경찰서장
4. 신안소방서장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안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신안군 119나르미선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안경찰서장
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목포경찰서장”을 “신안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항 중 “목포경찰서 경무과장”을 “신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신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2호다목 중 “목포경찰서”를 “신안경찰서”로 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포경찰서”를 “신안경찰서”로 한다.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목포경찰서”를 “신안경찰서”로 한다.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2호 본문 중 “목포경찰서장”을 “신안경찰서장”으로, “목포소방서 지도119센터장”을 “신안소방서 임자119지역대장”으로 한다.
신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목포경찰서 경무과장”을 “신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안경찰서장
5. 신안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