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정읍사랑 상품권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당일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그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정읍시 세입수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