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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184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8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읍사랑 상품권 지급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정읍사랑 상품권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수입금의 세입처리

당일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그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정읍시 세입수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