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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4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문서 작성, 인쇄, 복사, 배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인쇄용지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서산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라. 「서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천 방안
3.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자동 집계 및 표본 조사로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쇄물 제작 및 용지 구매 예산의 집계 결과를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기관의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