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와 서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와 서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로 한다.
1. 시 소속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서산시의회 의원
2. 시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그 밖에 생활임금, 노동 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정한다.
1. 시의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말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 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