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4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의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심항공교통산업 국내외 동향분석 및 발전방안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방안
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
6.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사업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실증, 인증, 상용화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산업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