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공유기반시설의 구축ㆍ확장
4. 바이오산업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
5.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 및 제품 이용 촉진
7. 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운영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
2. 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공간 ㆍ 거주활동 지원
3.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바이오산업 제품 제작, 인증 및 유통 지원
5. 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마케팅,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참여
6.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출자
7.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등 주민과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및 기본계획에 관한 자문
2.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제안 및 예산 확보 협력
3. 민관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바이오산업 관련학과 교수, 중소ㆍ벤처기업 임원
3. 바이오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서산시가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