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대학병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 또는 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2. 이전공공기관 등의 조성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3.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4.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5.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등 감면
6.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7.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시장은 관내 전입한 이주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이주직원 월 임대료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4. 이주직원 이사비용
5.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계획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관련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
4.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5.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설치일로부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및 제3조ㆍ제4조와 관련한 활동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지원 계획에 따라 서산시와 이전공공기관 등의 상호협약 체결을 통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의 지원
2.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서산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