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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3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철원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2. “가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배우자(사실혼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중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원군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직업훈련ㆍ직업교육
2. 보호관찰 대상자 등 및 가족의 심리 상담ㆍ심리 치료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법인,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