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에 주둔하는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고,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 유대강화를 위하여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의 운영 및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에 주둔하는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고,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 유대강화를 위하여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의 운영 및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가족”이란 철원군에 거주하는 현역 군인의 가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현역 군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현역 군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2. “기념행사”란 군인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철원군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활동을 말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인가족의 헌신에 감사하고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인 군인가족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인가족의 날을 홍보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군인가족의 날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인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활동 지원
2. 군인가족을 위한 문화ㆍ여가ㆍ체육 프로그램 운영
3.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캠페인
4. 그 밖에 군인가족의 날 취지에 부합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군부대, 보훈단체, 사회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사업을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