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2.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심리 지원
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교육 및 정보 제공
4. 장애인 가족 사례 관리 및 긴급 지원
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6. 그 밖에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ㆍ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ㆍ에 따른다. 다만, 위수탁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위탁 운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포함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