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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830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지역사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실효성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제안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3. 다른 시도 및 대전광역시 내 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4. 그밖에 구청장이 청소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발굴 및 의견 제안 등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기 및 총무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하되 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구 소재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4.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이 제4조 제4항 각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연간 활동 종료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최소 연 1회 이상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제시된 의견이나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지원 등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