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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인공지능 활용 의정혁신 조례자치법규 2261829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1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 의정”이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ㆍ의결ㆍ감시ㆍ정책지원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인공지능 의정의 기본원칙

의회는 인공지능 의정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자료 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책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및 인권 존중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인공지능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며, 의정활동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의회의 심의와 의원의 판단을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5.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을 검토한다.

제4조

인공지능 의정 추진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의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의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회의ㆍ의안ㆍ자료관리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4. 윤리성ㆍ신뢰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분석 결과나 정보에 대한 오류ㆍ왜곡ㆍ편향 방지를 위한 검증 및 내부 검토 절차
6. 기타 인공지능 의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인공지능 의정 지속가능성 및 관리

① 의장은 인공지능 의정이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기술 발전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운영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공지능 의정 윤리와 신뢰성

① 의장은 인공지능 의정을 추진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분석 결과나 정보에 대하여 오류ㆍ왜곡ㆍ편향 및 차별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의회 운영체계 및 내부 검토 절차를 통해 필요한 경우 검증을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인공지능 활용의 한계

① 인공지능은 법령 해석, 권리ㆍ의무 판단, 가치 판단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의정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의정활동에 관한 판단은 의원의 판단을 보조하는 범위에서 활용된다.

제8조

전문가 자문

의장은 인공지능 의정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주민 정보 접근성 제고

① 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의정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법령의 준수

의회는 인공지능 의정 추진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