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ㆍ하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ㆍ하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워킹스쿨버스”란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도우미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의해 선정된 노선을 동행하며 교통안전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지도사”란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안전 분야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모집ㆍ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안전도우미”란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모집ㆍ선발하거나 공공근로사업 등 관계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을 보조하며 보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초등학교에 적용한다.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초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워킹스쿨버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워킹스쿨버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 대상 학교 및 노선 범위
3.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도우미 선발ㆍ배치
4.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각 초등학교 통학로 여건을 고려하여 제5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도우미를 선발하거나 공공근로사업 등 관계 사업을 통한 참여자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교통안전지도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도우미의 인건비
2. 워킹스쿨버스 참여 학생 및 교통안전지도사ㆍ교통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물품 구입비
3. 홍보 및 교육 훈련비
①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