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행정”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구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수집ㆍ가공 사업
4.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인공지능행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 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도입ㆍ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반 행정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