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구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는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ㆍ일몰 시각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 통제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현수막, 홍보물,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