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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61823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
2. 안전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
3. 주차질서 개선 및 이용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2. 음주ㆍ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안전사고 예방
3.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운행 방법
4.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및 올바른 주차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또는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대여사업자 협조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3.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확보 및 운영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