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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자치법규 226181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6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음식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ㆍ유통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ㆍ홍보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특산물 또는 특화음식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문화적 경험과 관광 활동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3. “특산물”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ㆍ활용되는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4. “특화음식”이란 특산물을 주재료로 하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ㆍ마실거리 등의 음식을 말한다.
5. “문화적 경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산물 및 특화음식 취식ㆍ구매
나. 특산물 및 특화음식 제조ㆍ조리 과정 관찰 및 교육
다. 특산물 및 특화음식 관련 행사ㆍ축제 등의 체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속가능한 음식관광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특산물 및 특화음식 등을 활용한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상품 관련 현황 및 수요에 관한 사항
5.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ㆍ홍보 등 교육에 관한 사항
7.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ㆍ여행 등 관련 산업 종사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의 발굴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업
2. 음식관광 콘텐츠의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업
4. 음식관광상품 관련 실태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업
5.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효과분석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상품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