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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1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6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장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사고ㆍ재해ㆍ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노화에 따른 노인성장애는 제외한다)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후 심리ㆍ교육ㆍ사회ㆍ직업재활 등의 재활상담과 교육 등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재활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환재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도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귀 실태에 관한 사항
3.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
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맞춤형 재활상담 및 재활정보 제공
2. 중도장애인 발굴 및 재활서비스 연계
3. 중도장애인 학업ㆍ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4. 중도장애인 사회적응을 위한 전환재활 프로그램 운영
5.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6. 중도장애인 가족, 동거인의 재활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나.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전환재활ㆍ장애인복지ㆍ재활의료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재활의료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