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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1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6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란 골프의 장비와 규칙을 간소화하여 공원 등 녹지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생활체육활동을 말한다.
2. “파크골프시설”이란 파크골프를 위한 구장, 연습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파크골프 진흥 및 경상남도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크골프시설 및 파크골프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사업

① 도지사는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보급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ㆍ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2. 파크골프 대회ㆍ행사 개최 또는 유치 지원
3. 파크골프시설의 조성ㆍ개선 등 지원
4. 파크골프 동호회 활동 및 국내외 교류 지원
5. 파크골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