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시ㆍ군을 말한다.
5. “공간정보사업”이란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응용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사업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말한다.
6.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간정보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공간정보정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공간정보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공간정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통합관리 방안
6.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방안
7.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와 웹 접근성 개선 방안
8. 지역 간 공간정보 구축 및 이용격차 해소 방안
9. 재원의 조달과 운용계획
10.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중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남도 공간정보정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간정보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2.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중장기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 시책
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공유체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공간정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산업계ㆍ학계, 연구기관ㆍ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 사업별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에서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목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따라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관리기관에 공용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공간정보체계 구축ㆍ확산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의 복제 또는 출력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
④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