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산업기술 관련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산업기술 관련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2. “산업기술 보호”란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 예방 및 대응 등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상기관”이란 경상남도에 소재를 두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에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산업기술 보호 시책의 효율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2.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 관리 인력 및 현황
3.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기술 보호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 보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산업기술 보안시스템 구축 및 보안기술 개발 지원
3. 산업기술 유출 방지 기반 구축 지원
4. 산업기술 보안 우수기업 인증 및 육성 지원
5. 산업기술 보안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기술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도지사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정부기관, 수사기관, 관계 전문기관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산업기술 보호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