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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자치법규 226181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6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산업기술 관련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2. “산업기술 보호”란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 예방 및 대응 등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상기관”이란 경상남도에 소재를 두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에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산업기술 보호 시책의 효율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2.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 관리 인력 및 현황
3.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기술 보호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 보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산업기술 보안시스템 구축 및 보안기술 개발 지원
3. 산업기술 유출 방지 기반 구축 지원
4. 산업기술 보안 우수기업 인증 및 육성 지원
5. 산업기술 보안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기술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정부기관, 수사기관, 관계 전문기관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산업기술 보호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